법원·검찰뉴스9

[따져보니]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논란 부르는 까닭

등록 2018.10.26 21:18

수정 2018.10.26 21:23

[앵커]
예, 법원의 최고위층이 관련된 재판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법체계의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자, 특별재판부 설치, 일단 헌법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아 보입니다.현행 헌법은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완주 / 서울고등법원장 (지난 18일, 국정감사)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에서 특별재판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건 삼권 분립을 침해할 가능성 때문인가요?

[기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입법부인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만으로도 삼권 분립을 해치는 사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공정성을 위해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정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국회가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특별재판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특별검사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특검 역시 도입 초기에 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그 이후에 여러차례 했고요. 특별재판부는 과거에 있었습니까?

[기자]
전례가 있긴 합니다. 1948년 건국 초기 친일부역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둔 적이 있고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해 ‘혁명재판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는 지금과 다른 사회적 대혼란기 상황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도입된 것이었죠.

[앵커]
그런데 지금이 그 정도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밀어 붙일수가 있을까요?

[기자]
가능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법사위는 물론이고요. 직권상정은 여건이 되지 않고, 신속안건으로 처리 하려해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여야 4당의 원내 의석을 합하면 총 178석에 그쳐서 제적의원 5분의 3이 필요한 국회선진화법의 문턱을 넘기 힘들어 보입니다. 설사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 드린 이유들 때문에 위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문제로 바른 미래당 내부가 시끄럽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봐야 하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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