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따져보니] '강제징용' 배상 받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들

등록 2018.10.30 21:07

수정 2018.10.30 22:15

[앵커]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일본기업에게서 실제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판결을 보고 일본 기업이 알아서 배상금을 내놓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방법은 강제압류인데, 가능한가요?

[기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재산만 가능합니다. 이번 강제징용의 가해자는 신일본제철인데,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주식 지분을 3.32%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로는 7,500억원쯤 됩니다.

[앵커]
그럼 피해자들이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먼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일본제철이 포스코 지분을 직접 갖고 있는게 아니라, 미국주식예탁증권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이걸 압류하려면 미국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미국 법원이 "배상하라"고 한 우리 판결과 '배상할 필요없다'고 한 일본 판결 중 어느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앵커]
실제 배상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군요.

[기자]
법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신일본제철의 포스코 지분을 압류할 수 있지만, 일본 기업을 일본 동의없이 한국 정부가 압류한다는 건, 사실상 전쟁 상태가 아니라면 실행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압류를 강행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일본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앵커]
판결은 판결로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배상 문제는 결국 정치로 풀어야겠군요? 

[기자]
전범 국가가 일본말고 하나 더 있죠. 독일. 독일 정부는 폴란드와 체코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려고 벤츠와 지멘스 같은 자국 기업들과 함께 우리돈 8조원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정치로 푼 경우인데, 현재 일본 정부가 이럴 의사가 있어보이지 않는다는 게 역시 역시 한계이긴 합니다.

[앵커]
꼬일대로 꼬여있네요.

[기자]
정부 입장도 난감한 것이, 정부가 이 상황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부터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도 함께 해결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한일협정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같은 해 나온 결론은 "강제징용 배상은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처분했으니 국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보상을 했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정의의 문제입니다만, 이 정의를 실현시키는 건 역시 어렵군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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