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고법 부장판사, "檢이 위법하게 이메일 압수수색" 정면비판…왜?

등록 2018.10.30 21:20

수정 2018.10.30 22:21

[앵커]
현직 고위법관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위법하게 이메일을 압수해갔다고 반발한건데 검찰도 적법한 절차였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관급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어제 자신의 이메일을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일 검찰이 자신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이후, 효력이 끝난 같은 영장으로 어제 한 차례 더 압수수색해 위법하게 수사했다고 질타한 겁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김 부장판사가 맡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 6건이 연관돼 있다며 수사중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수색을 했다"며 검찰 수사의 적정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도 어제 "검찰 압수수색이 홍수처럼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과도 협의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법관 상대로 영장을 집행하는데 절차를 안 지키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정점으로 치닫는 검찰의 사법부 수사와 맞물리면서, 검찰과 법원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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