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따져보니] '양심'은 어떻게 판단? '대체 복무' 내용은?

등록 2018.11.01 21:06

수정 2018.11.01 21:10

[앵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강동원기자와 함께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이 문제에 대해선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라, 상당히 애매하게 결정했는데 이번 판결은 한결 명확해 졌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행 병역법 88조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 등을 거부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법원은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 병역법을 어긴 게 아니니까 처벌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같은 논리로 양심적이지 않은 병역거부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일시적으로 특정 종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자]
개종해서 신념을 갖게 되는 것 까지는 막을 수 없겠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척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신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서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일주일에 두 번 집회에 참석해야하고요. 포교·전도 행위도 길게는 몇 년동안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들 조건을 충족해야 정식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리상 흡연,음주, 도박,혼전 성관계, 음란물 시청 금지 등 준수사항도 많습니다.

[앵커]
이런 것들을 병무당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어쨌던 앞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올텐데, 이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그동안 병무청은 입대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을 형사고발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병역거부자들이 무죄 판결문을 받으면 지방병무청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체복무를 위한 입영연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대체복무제가 빨리 도입돼어야 하겠군요?

[기자]
현재 국방부는 육군 복무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정부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로, 육군 복무의 2배의 기간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현역복무자의 1.5배'보다 길어 징벌적 성격으로 보여진다는 거고요. 둘째로, 복무영역을 교정시설로 하는 것 역시 철창살 안이냐 밖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감옥에 보내지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죠. 비판이 나오는 만큼 정확한 정부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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