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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음주운전 8일 만에 경찰 조사…"집까지는 대리운전"

등록 2018.11.09 12:49

수정 2018.11.09 13:23

이용주, 음주운전 8일 만에 경찰 조사…'집까지는 대리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 /조선일보DB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이 어제 저녁 8시 25분 쯤 경찰서에 출석해 40여분 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어제저녁 8시쯤 전화를 걸어 '지금 조사받으러 간다'고 한 뒤 20분 뒤 경찰서로 찾아왔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다만, 사건 당일에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를 마신 뒤 밤 10시쯤 반포동 자택까지는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했고, 10시 45분쯤 청담동에 다른 약속이 생겨 술이 깼다고 생각해 직접 운전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

이 의원은 지난 달 31일 밤 11시 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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