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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능일 듣기평가 35분간…"항공기 안 떠요"

등록 2018.11.13 11:13

수정 2018.11.13 13:36

15일 수능일 듣기평가 35분간…'항공기 안 떠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모습 / 조선일보DB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5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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