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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보석 유지

등록 2018.11.13 17:30

수정 2018.11.13 17:32

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보석 유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조선일보DB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단순 이익 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구성원 등에게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보호하는 책임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이라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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