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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아내 폭행' 1심 집행유예…법원 "엄한 처벌 필요"

등록 2018.11.14 13:36

드루킹 '아내 폭행' 1심 집행유예…법원 '엄한 처벌 필요'

'드루킹' 김모씨 / 조선일보DB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이혼한 아내를 폭행한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위험한 물건인 아령 등으로 아내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 했다"며, 상해 정도와 범행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상습적이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가 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아령 등 위험한 물건으로 전 아내를 폭행하고 유사강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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