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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자유' 삭제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등록 2018.11.14 17:57

초중등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꾼 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초중등 교과서 개정 교육부 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역사교과서 내용 중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고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에서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두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에 해당되므로 헌법개정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전국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교사 등 1천여 명이 참여하고 두 단체 소속 변호사 22명이 수임료 없이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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