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감사원 "13만 간호조무사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해야"

등록 2018.11.20 16:16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시급히 관리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보건복지부가 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잠복결핵 검진을 받게 돼 있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학교장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생애주기별 관리로 연결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