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해야"…공익위원 권고안도 논란

등록 2018.11.20 21:09

수정 2018.11.20 21:15

[앵커]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이 확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이나, 소방관, 교사등도 정치 파업을 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고치라고 권고했는데, 너무 급진적이어서 우리의 경우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해웅 기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사법 적폐를 규탄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교사와 공무원들.

조창익 / 전교조 위원장
"공무원 교사들의 노동3권 쟁취 투쟁을 위해서, 투쟁해온 그 역사 속에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고,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업습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한 노조법 2조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이 노조법을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악에 맞게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등도 고쳐 고위공무원과 소방관 등 모든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단결권 등 노동 3권도 보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명준 /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
"우리 사회가 보다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쪽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조의 결속력이 강하고 영향력도 커서, 국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입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야말로 정리해고가 다반사되고 법제가 불비된 그런 후진국에 해당되는 게 ILO 권고일 것 같아요."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의견을 토대로 내년 1월까지 노사합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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