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전체

한일,'징용 판결' 놓고 대사 불러 '쌍방 항의'

등록 2018.11.29 18:59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놓고 한일 외교당국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2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 일본 측의 과격한 발언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4시쯤 나가미네 대사와 한 시간 동안 면담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면담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여러 문제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만남이었다"며 "외교 당국 간 소통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는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은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외무성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