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3가지 혐의 이재명 기소…김부선 관련은 "증거 없다"

등록 2018.12.11 21:11

수정 2018.12.11 21:27

[앵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한 여러 의혹 가운데,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시킨 의혹, 그리고 과거 검사 사칭과 관련해 지난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영화배우 김부선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사로서는 한편으론 상당부분 부담을 덜었지만, 또 한편으론 정치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혐의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친형인 고 이재선씨가 성남시청에 민원을 반복 제기하자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공문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측근외에는 참고인 수십 명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는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 지사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지만 지난 5월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세번째는 지난 6월 선거공보물 등에 '대장동 개발이익금 5천 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썼는데 검찰은 당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부선씨 관련 의혹은 "김씨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