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내년 7월부터 만 54세~74세 남녀 가운데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장암검진 방법을 대변을 채취해 혈흔여부를 검사하던 방식(분변잠혈검사)에서 대장내시경으로 바꾸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폐암 검진이 추가됨으로써 내년부터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위, 유방,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등 6대암으로 확대된다. / 이채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