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음주운전'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18.12.21 15:12

수정 2018.12.21 15:21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자정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100m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 윤수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