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재계 "절충안은 책임회피" 거센 반발…노동계도 "정책후퇴"

등록 2018.12.24 21:05

수정 2018.12.24 21:13

[앵커]
이번 절충안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당초 개정안 원안과 이번 절충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안에는 월 급여에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이 다 포함되고 월 근로시간에도 역시 이와 관련한 시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근로시간이 너무 커져서 최저임금이 낮아 질 수 밖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절충안이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은 그대로 두고, 노사가 합의해서 근로시간을 늘린 약정 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주휴수당을 그대로 두는 이상, 이 절충안이란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고, 노동계는 정부가 재계의 압박에 굴복해 당초 개정안에서 후퇴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이라며 "정부의 책임회피성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영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수정된 안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을 포함시키는 기존 정부 시행령이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이재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해외 어느 사례에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약정 휴일이 급여와 근로시간 계산 모두에서 빠지는 만큼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7일치 임금을 7일로 나누던 걸, 6일치 임금을 6일로 나누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계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주휴수당을 없애 대법원 판례처럼 실질 근로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주휴수당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은 헌법소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계도 노동정책의 후퇴라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제여건과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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