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홍남기, '주휴수당 논란' 정면 반박…"기업 추가 부담 없어"

등록 2018.12.26 21:18

수정 2018.12.26 21:22

[앵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주휴시간을 빼 달라는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신 나랏돈 9조원을 신속하게 투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개정안 발표 이후 첫 경제활력대책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간 제기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기업에 추가되는 부담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건 30년 동안의 관행을 시행령에 명시한 것으로, 이를 빼면 오히려 최저임금이 삭감된다는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법정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최저임금 계산에서 주휴시간은 제외하자는 재계의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약정휴일이 계산에서 빠진 데 반발한 노동계를 향해서도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이번 시행령을 강행하겠단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집행은 속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 원, 근로장려금 4조9000억 원 등 총 9조 원을 재정에서 투입합니다.

또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 하는 정부법안을 마련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개편때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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