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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상도유치원 '붕괴 위험' 유발 시공사 고발

등록 2018.12.28 16:10

서울시교육청이 상도유치원 붕괴 위험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상도유치원 재원생은 3년 동안 인근 유치원에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도유치원 재난 관련 안전관리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상도유치원 옆에서 공사를 하며 건물붕괴 위험을 초래한 시공사는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을 위해 시공사와 토목 감리업체의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공부할 곳이 없어진 상도유치원 재원생은 인근 동아유치원에 수용된다.

수용 기간은 내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수 있는 2022년까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원아들의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정서를 치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후속 대책의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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