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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등록 2019.01.04 17:02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재판장)은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명시적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오히려 남 전 원장이 첩보 지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봐서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판부는 정보 수집에 직접 관여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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