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최저임금 결정체계 31년만에 개편…'구간설정·결정' 이원화

등록 2019.01.07 21:28

수정 2019.01.07 21:37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위해, 결정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인상폭을 먼저 정하면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최종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했던 자리. 노동계는 54.6% 인상된 시급 1만 원을, 사용자측은 2.4%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노사 대립 속에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하기도 했지만 최저임금은 역대 세번째로 높은 16.4%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파동을 불러오자 결정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률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기존 근로자 생계비 등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 장관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구간설정위원회 구성에 노사 참여도 보장됩니다. 결정위원회에는 노,사, 공익위원 3자 동수로 하되 노사와 국회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묘수로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교수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위원들이 노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 것"

정부는 이번달까지 전문가 토론회와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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