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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사고 직전 동승 여성과 딴짓… 檢, 징역 8년 구형

등록 2019.01.11 14:19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6살 박모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늘(1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지막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박씨가 음주상태에서 동승자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있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몰 가자' '비난한 사람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보복하자' 등의 글을 올리며 박씨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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