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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혐의' 김경수·드루킹 선고공판 30일로 연기

등록 2019.01.22 18:45

'댓글조작혐의' 김경수·드루킹 선고공판 30일로 연기

김경수 경남도지사 / 연합뉴스

인터넷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1심 선고 날이 늦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선고 공판을 오는 25일에서 30일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드루킹 김 씨 등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지고, 오후 2시부터 김 지사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을 지시, 승인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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