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민노총 탈퇴하려면 5백만원 내놔라…거부하면 소송"

등록 2019.01.25 21:30

수정 2019.01.25 22:12

[앵커]
그런데 민주노총 일부 지부에서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탈퇴비조로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알선해 준 일자리에 대한 댓가라며 이걸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타워크레인 기사 A씨. 매일 60미터 높이의 대형 크레인을 오르내리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갑니다. 노조에 가입하면 일감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해 2003년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가입했습니다.

A씨 / 민주노총 탈퇴자
"나를 보호해주고 내 권리를 찾아주고 하니까 갔죠. 열심히 했고. 일도 많이 했고."

실제로 민노총은 건설현장 일자리가 생기면 조합원 순번을 정해 일자리를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정되는 일이 줄었고, 월회비 8만원, 연 100만원에 육박하는 조합비는 부담돼 지난해 4월 탈퇴를 결심했습니다.

탈퇴 의사를 밝히자 민노총 건설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간부가 탈퇴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지부 간부
"법원에 가서 재판소 경찰서 사비 털어서 재판 몇 번 받고, 결국은 재판 비용하고 500만원을 네가 내야 되겠지."

탈퇴비를 요구한 근거는 2017년 9월 지부에서 갑자기 서명을 받아간 '확약서'였습니다. 지부 관계자는 조합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만큼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지부 간부
"(건설) 회사에서 조합(민주노총)을 보고 써 준 건데, 당연히 반납을 하고 가야 하잖아요."

A씨가 탈퇴비를 안내자 민노총 지부 측은 소송까지 제기했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노조 탈퇴자들이 말하는 '노동운동 이대로 좋은가' 오늘 저녁 10시 탐사보도 '세븐'에서 방송됩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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