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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앱 남성 운전자, 여성 승객 성추행…"강제성 없었다"

등록 2019.01.28 15:45

수정 2019.01.28 15:46

카풀앱으로 만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30대 카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카풀 동승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카풀 앱 운전자 A(38)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3시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동승했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카풀 앱으로 매칭된 B씨를 차에 태우고 인천 부평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5시쯤 인천 북부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남자가 드라이버 앱을 악용해 여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온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가 이용한 카풀 앱은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등만 제출하면 운전자 등록이 가능하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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