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법원, 잇단 '서릿발 판결'…사법불신이 엄정 판결 영향?

등록 2019.02.02 19:09

수정 2019.02.02 19:22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까지 법정구속되면서, 요즘 법조계에선 법원발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사법부 신뢰 추락에 대한 위기감이 재판장들의 서릿발 판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역 2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정구속은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해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데, 전현직 도지사 신분에 관계없이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안태근 전 검사장도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로 징역 2년형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놀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 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와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유력인사일수록 양형 등에서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자성도 한몫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7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로 사법불신이 극에 달한 것도, 법원의 엄정처벌 기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법원 내부에선 "법관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보복판결 주장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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