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대법, '일할 수 있는 나이' 60→65세 상향…보험료 인상 후폭풍

등록 2019.02.21 21:06

수정 2019.02.21 21:11

[앵커]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이후, 정확히 30년만의 변화입니다. 노동가동연한이라고 하는건 사회통념상 일해서 돈을 벌수 있는 최종나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일할 수도 있어도 적어도 65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때문에 이건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와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결정으로 봐야 합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동연한, 즉 육체적인 정년을 언제까지로 볼 지는 법조계와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노희범 변호사 / 원고 측 대리인(지난해 11월)
"일반 육체노동자에 대한 가동연한은 최소한 65세까지는 상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 변호사 / 피고 측 대리인(지난해 11월)
"평균여명이 증가한 반면에 현재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을 통해 각 계 주장을 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65세로 높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9명의 다수 의견으로,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이후 30년 만에 판례를 바꾼 겁니다.

박진웅 / 대법원 공보관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만 60세라고 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만 65세까지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30년 전에 비해 국민 평균여명 자체가 10년 이상 늘었고, 경제규모도 4배 이상 커진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또, 고용보험법 등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한 점도 감안됐습니다. 2015년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사망한 4살 아이의 손해배상 소송이 가동연한 판례 변경으로 이어진 겁니다.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노동법상 60세 이상인 정년 규정과, 연금개시 연령, 보험금 인상 여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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