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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청원에 靑 "삼권분립 따라 관여 불가"

등록 2019.03.15 14:56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청원에 靑 '삼권분립 따라 관여 불가'

/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법정 구속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전원 사퇴를 촉구한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는 15일 "삼권분립에 따라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이라며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작년 2월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한 청원에도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답변을 하고 있는 청와대는 오늘 답변으로 총 82개의 청원에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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