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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 수수료 협상서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 조치"

등록 2019.03.19 18:59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가맹점의 수수료율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대형가맹점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협상 과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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