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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음주운전 사고…공유차량 곳곳 '허점'

등록 2019.03.26 21:21

수정 2019.03.26 21:26

[앵커]
오늘 사고가 난 이 차량은 온라인에서 빌릴 수 있는 공유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탑승자 중에는, 이 차를 빌릴 조건이 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면허를 이용한 건데, 이렇게 공유차량은 명의도용이 쉽고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에서 내린 남성 2명이, 주차장에 있던 공유 차량을 타고 떠납니다. 강릉에서 바다로 추락한 자동차를 빌리는 모습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5명 모두 나이와 운전경력이 부족해 공유차량을 빌릴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타인 명의더라고요?) "그게 이제 물어보니까, 앱을 실행해서 회사에 입금이 되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차량을 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에 이렇게 어플만 설치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린 공유차량을 아무런 제약없이 쓸 수 있습니다. 젊은층 사이에서는 빌린 공유 차량을 서로 번갈아 타는 일이 빈번합니다.

대학생
(공유차량을 빌려준 적 있나요?) "예, 그런 적도 있죠."
(누구한테 빌려주는거에요.) "친구나 후배나 선배한테도 뭐..."

주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술을 마시고 차를 빌려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공유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등록한 휴대폰으로만 공유차량 인증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차량 업체는 2차 비밀번호 등 인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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