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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공항 가기 전 출금 조회"…법무부, 해당 직원 2명 감찰

등록 2019.03.28 21:29

수정 2019.03.28 21:33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했는데 하루 전 자신이 출국금지를 당한 건 아닌지 알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직원 두명이 출금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서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새벽. 출국이 무산된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장을 거슬러 나옵니다.

김학의 / 법무부 前 차관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김 전 차관은 이후 도피 시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면서, "출국금지가 안 돼 있다고 해 숨이라도 돌릴 겸 열흘간 태국에 가 있으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출국 제한조치가 없었음을 미리 파악하고 공항에 나간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일 경우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김 전 차관의 방문 조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법무부는 이 발언을 토대로 출입국관리시스템 접속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두 명이 '김학의'라는 키워드를 쓴 사실을 파악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어떤 이유로 김 전 차관 이름을 검색했는지, 관련 정보를 김 전 차관 측에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중"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법무관들이 조회 시점을 전후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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