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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경기장 유세, 위법 소지…경남선관위 "행정조치할 것"

등록 2019.04.01 17:3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경기장 선거유세와 관련해 선관위가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다.

경남 선관위는 조만간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강기윤 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에서 유세를 한 것은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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