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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 인근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관제 공역에서 미승인 드론을 날릴 경우 1차 위반 과태료는 20만 원이다.
국토부는 이 1차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2차 위반 과태료는 150만 원, 3차 이상은 2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과 영국 히스로공항 등 세계 주요 공항에서 불법 드론 비행으로 활주로가 폐쇄되는 등 사건이 잇따르자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 지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