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 무혐의 처분, '봐주기 수사' 논란

등록 2019.04.02 21:26

수정 2019.04.02 21:38

[앵커]
남양유업의 외손녀가 지난 2015년 마약을 거래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마초 흡입으로 입건된 전과가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해,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양유업의 외손녀이자 유명 블로거로, 유명 연예인과의 결혼설이 돌기도 했던 황모씨. 지난 2015년 8월, 대학생 조 모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됐습니다.

하지만 조씨만 기소됐고, 2016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황씨가 필로폰을 조 씨에게 판매했고, 조 씨가 황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1년이 훨씬 지난 2017년 6월에서야 황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마약 판매는 마약 투약 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데도 황씨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황씨는 2011년 대마초 흡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관련 전력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
"(황 씨 불기소 의견 송치는)사실 제가 기억이 없고 기록을 봐야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있는데. 관련 기록을 서울청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남양유업은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창업주 일가일 뿐 회사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황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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