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산불 '한전 과실' 인정돼도 배상 어렵다?…불붙는 책임론

등록 2019.04.08 21:25

수정 2019.04.08 22:59

[앵커]
이렇게 산불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 산불은 전신주 개폐기를 관리하는 한국 전력의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는데 관리 부실로 밝혀질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성 산불의 시작은 전신주 개폐기에서 시작된 불꽃이었습니다.

한전은 "개폐기가 자체적으로 발화할 가능성은 없다"며, "강풍에 이물질이 날아들어 불꽃이 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안전검사를 실시했고, 별 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일각에선 벌써 한전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의 관리소홀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전의 관리소홀 책임이 밝혀질 경우, 임직원은 업무상 실화죄로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재민들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한전의 과실이 밝혀지더라도 배상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화와는 별개로, 불이 이렇게까지 확산된 건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방글 / 변호사
"화재가 크게 번진데는 강한 바람 건조한 날씨가 한 몫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책임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책임이 넓게 인정되는 미국에선 재작년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전력회사가 11조원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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