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학의, '별장 성폭행' 피해주장 여성 고소…"거짓 진술"

등록 2019.04.09 21:22

수정 2019.04.09 21:29

[앵커]
이런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건데 어떤 부분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3, 2014년 각각 진행된 1,2차 수사에서 특수강간 등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입증할 증거도 충분치 않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누군가의 부탁으로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까지 기재됐습니다. 3차 재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은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별장 성폭행 주장은 거짓이라며 피해 주장여성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겁니다.

A씨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자신의 친삼촌을 윤중천씨 운전기사로 소개하고도 경찰조사에서 이를 감추는 등, 과거 불기소 처분서 내용의 상당부분을 고소장에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의 무고 가능성도 들여다 볼 것을 권고한 것도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의 무고 고소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김학의 수사단이 성범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관할권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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