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기결수'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척추통증 호소

등록 2019.04.17 21:13

수정 2019.04.17 21:20

[앵커]
오늘부로 수형자로 신분이 바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며 형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넘게 수감생활하며 단 한번도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옛 새누리당 불법 공천개입 관련 징역 2년이 확정된 수형자로 신분이 바뀜과 동시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이유로, 건강 문제를 우선 꼽았습니다. 목과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수차례 병원을 찾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도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모두 안고 가겠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형 집행이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 말 그대로 수감생활을 일시 중단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로, 검사가 지휘하는 권한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석방 촉구와 함께 당 차원의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 안계신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검찰은 곧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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