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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법 '신속처리' 합의…한국당 "국회 보이콧"

등록 2019.04.22 21:02

수정 2019.04.22 21:07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이라고 하는건 여야간 대립이 심한 안건의 경우 일정기간 토론했는데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표결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끝장이 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역시 원내대표가 합의는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을 지 미지수여서 아직은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합의를 계기로 여야간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하게 됐고, 앞으로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먼저 김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필수인 선거법을 한국당 동의없이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비판을 예상한 듯,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포함시켰습니다.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현행 최장 330일인 신속처리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 내일 각당의 추인을 얻어야 합니다.

한국당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회 전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의회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고 결국 합의의 거부입니다."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방 일정을 취소한 가운데, 의원직 총사퇴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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