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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피살 전 성폭행 미수 신고"…친모는 범행부인

등록 2019.05.01 21:17

수정 2019.05.01 22:11

[앵커]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친모는 남편 혼자 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 끌려 나옵니다. 의붓딸 13살 A양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1살 김모씨입니다.

피의자 김씨
(의붓딸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김씨는 현장 검증에서 범행을 저지른 장소를 태연하게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A양을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체포된 친모 유모씨도 남편이 혼자 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부와 친모가 사건 한시간 전에 A양을 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계획범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의미를 갖는다고."

경찰은 A양이 살해당하기 전 경찰 조사가 어설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양은 살해당하기 약 3주 전, 김씨가 성폭행하려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내용을 김씨와 함께 사는 친모에게 확인했습니다.

계부 김씨가 친모로부터 A양의 신고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겁니다.

또 A양에 대한 신변보호나 격리조치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광주, 전남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부 김씨와 친모 유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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