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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숨진 축구클럽 차량, 동승 보호자 없었다

등록 2019.05.16 21:23

수정 2019.05.16 21:32

[앵커]
어린이를 위험에 내몬 안전불감증 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인천에서 어린이 축구클럽 승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초등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차량에는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는데, 해당 축구 클럽은 학원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어 '세림이법' 적용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란색 승합차가 인도 화단 위에 걸쳐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24살 김모씨가 초등학생 5명을 태운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목격자
“(축구클럽 차량이) 무리해서 들어와서 사고가 난거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사고로 8살 김모군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김씨는 황색 신호에서 멈추지 않고 주행을 하다 교차로 한 가운데서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금 빨리 가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관계자
“3~4분 걸리니까 빨리 지나가면 다음 신호가 연동으로 터지니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고 당시 축구클럽 차량 안에는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유소년 축구클럽은 체육시설이나 학원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등록됐습니다. 통학버스 안전규정을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체육시설 등록대상에 해당은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신고대상은 아니고 자유업종으로 돼 있거든요.”

경찰은 아이들의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조사한 뒤, 운전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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