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정부, ILO 3개 핵심협약 비준 추진…"정기국회에 동의안 제출"

등록 2019.05.22 21:13

수정 2019.05.22 21:52

[앵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3개 협약을 비준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내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하자면 국내법을 먼저 개정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동의하는 절충안을 만들지 못해 거꾸로 비준 먼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은 좀 더 자세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비준 절차에 착수한 ILO 3개 핵심협약 가운데 87호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98호는 노조 활동으로 인한 차별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준이 되면 5급 이상 공무원과 해고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데 국내 노조법과는 배치됩니다. 

나머지 29호는 자발적이지 않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정치범 등에 대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제 105호는 비준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정부는 관련 입법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가운데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이들 협약의 비준을 국정과제로 삼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경사노위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 20일 논의를 종결했습니다.

최근엔 EU로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 조건인 핵심협약 비준을 이행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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