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신동욱 앵커의 시선] 피고인 손혜원

등록 2019.06.19 21:44

수정 2019.06.21 07:21

벌써 8년 전 일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사퇴한 대가로 2억원을 건넨 교육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애에 입각한 긴급 부조였다.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적은 돈이다…"

2억원은 그때까지 선거사범 중에 상대를 매수한 최고 액수였습니다.

그는 수감되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이 닥쳐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듬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나를 처벌하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도 1년 실형을 확정하면서 교육감 직을 박탈당했지요

. 2년 넘게 재임한 교육청을 떠나며 그가 말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죄목을 뒤집어썼다.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다."

그는 위헌소송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무용하게 만든 만큼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듯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끝까지 "나는 옳고 선하다"고 주장하는 행태를 심리학에서 '우월의 착각' 이라고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의원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수사 핵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달 내내 조사받은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하면서 정작 국민에게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거듭 말했던 손 의원답지 않습니다.

그는 다섯 달 전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투기)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전 재산 내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놓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재판이 오래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도 끝날 것 같아서…"

다 아시듯 손 의원은 대통령 부인의 친구이자 여권 실력자라고 합니다. 그런 손 의원에 대한 수사가 공정했느냐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의혹 수사로 쏠리고 있습니다.

6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피고인 손혜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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