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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삼척 귀순' 합동조사팀에 면담 요청했다 거절당해

등록 2019.06.22 19:03

수정 2019.06.22 19:08

[앵커]
'삼척 귀순'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군의 해상경계 작전 실패를 넘어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죠. 청와대 대변인은 휴일인 오늘 자신의 SNS에 "은폐는 없다"며 기존 청와대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할 수록 의혹은 커져가는 느낌입니다. 오늘 뉴스7은 '삼척 귀순' 당시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추가로 드러난 사실로 시작하겠습니다.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어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조사를 하러 현장으로 갔습니다. 타고온 북한주민을 면담하려고 했는데, 국정원이 주축이된 합동조사팀이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먼저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주민 4명을 태운 어선이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지난 15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등으로 이뤄진 합동조사팀과 해경에 의해 북한 주민 4명은 물론 어선도 삼척항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합참 검열실은 어선이 예인된 동해항으로 이동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지난 8일 발급한 출항지령서와 함께 중국제 GPS를 인지했습니다.

합참 검열실은 어선의 이동경로와 북한 주민의 귀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조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군 당국은 "합참 검열실은 경계 작전 점검 목적으로 현장에 갔던 것"이라며 "좀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참고 차 면담을 요청했지만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과 합동조사팀 간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지난 20일)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군이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한이 된 부분이 있었고, 합심과 같은 경우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도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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