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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권성동, 1심 무죄

등록 2019.06.24 17:06

'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권성동, 1심 무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권 의원 등이 선발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흥집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권 의원의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와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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