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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결합상품 해지 막은 SKT·SKB에 과징금 3억9600만원

등록 2019.06.26 19:52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이용자의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해지를 제한한 SKT와 SKB에게 과징금 총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T에게 2억3100만원, SKB에게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7년 12월 이동통신 4사에게 결합상품 해지제한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2차례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SKT와 SKB 상담 녹취록 949건 중 추가 혜택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철회·재약정을 요구한 사례 249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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