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보수 변호사단체, 초5·6 사회교과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19.06.27 21:13

수정 2019.06.27 21:19

[앵커]
자유한국당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과 관련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오늘은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학생과 학부모 등 1170여 명의 청구인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교과서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3월에 새로 간행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원래는 '대한민국 수립'이었던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북한 정권의 수립과도 동렬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의 2018-162호 교육과정 관련 고시가 적용됐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헌변은 지난해 11월 학생과 학부모 등 신청인을 대리해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교과서 내용이 특정 정치관이나 역사적 입장에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됐다"며,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 심리중에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 1170여 명 명의로 다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헌법소원 판결 이전 교과서 사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배보윤 /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부회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사용을 중지하고, 5학년 2학기 사용할,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사용 금지하는 가처분…"

헌변이 대리한 청구인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상곤 전 장관 등 전 현직 교육부 간부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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