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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유죄 487명 재심 청구

등록 2019.06.30 13:05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긴급조치 위반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권리구제와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한 과거사 사건들을 발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청구를 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과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 등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 무효가 선언된 사건 ,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 등 특별법으로 재심 사유가 규정된 사건 등이 해당한다.

또 대검은 과거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2명도 직권으로 재기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검은 검찰의 과거사 사건 공판 실무를 매뉴얼화해 재심 사건을 처음 담당하는 검사도 실무에 활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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