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DB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12일)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배우 강지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로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해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강 씨는 지난 9일 경기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 자던 여성 스태프 A씨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 스태프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장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