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카페서 커피 마시고 "실업급여 받게 사인 좀"…진짜 되네

등록 2019.07.19 21:31

수정 2019.07.20 15:14

[앵커]
일자리 예산 부정수급 실태를 연속으로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정부가 청년 구직자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는 구직 노력이 입증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면접 본 것처럼 사인 받아가는 등 부정수급자가 적지 않습니다.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랏돈이 줄줄 새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좀 쉬려고 직장을 그만 둔 40대 A씨. 신청만하면 받는다는 말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A 씨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라.. 공돈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으니까..."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돕는 정부 지원금이지만, 당장 재취업 의사가 없던 A씨도 받았습니다.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매달 이력서만 내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구직 활동 노력이 인정됐습니다.

A 씨 / 전 실업급여 수급자
"제 전공이 아닌 다른 회사에 내고 (이력서를) 올려도 올린 상황만으로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 거라서"

6개월 쉬며 받은 실업급여는 매달 80만원씩, 480만원에 달합니다. 실업급여 '구직 활동' 증빙이 쉽다 보니 부정 수급자도 적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면접한 것처럼 확인서만 받아도 구직활동 인정을 받는다는데...

식당 주인
"명함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구직활동 한 거처럼 (하는 거니까)"

실제로 가짜 면접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는지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카페 주인
"(확인서 사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려운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면접은 하지도 않았지만 확인서에 서명해줍니다. 엉터리, 가짜 구직 서류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3만건, 금액은 1095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하고 환수합니다. 하지만 매년 약 120만명인 대상자 전부를 꼼꼼히 따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고용부 관계자  
"정황 증거만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부정수급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정부는 7월부터 수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과 지급 기간도 늘렸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현금성 지급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는 부정수급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훈련기관, 인적자본개발과 관련된 지출인지 연계해서 관리.."

지난달 실업급여는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21% 늘어난 6800억원이 지급됐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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