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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 1000만원…직위는 유지

등록 2019.07.25 12:55

수정 2019.07.25 13:00

'인사 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 1000만원…직위는 유지

김승환 전북교육감 / 조선일보DB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승진임용이나 근무평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근무평정 순위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부당한 인사개입이 맞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은 피해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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