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드루킹 2심도 실형…"김경수에 댓글조작 대가로 공직 요구"

등록 2019.08.14 21:33

수정 2019.08.14 21:43

[앵커]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댓글 조작을 해 준 대가로 김경수 경남 지사에게 공직을 내놓으라고 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1심 결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 비공감 횟수를 조작한 것이 단순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중대범죄로 판단했습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에서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것을 감안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범행의 댓가로 경공모 회원에 대한 공직 임용을 요구했다"며 양형사유로 꼽았습니다.

故 노회찬 전 의원과 김 지사 전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선고형량은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가 부인 폭행 관련 다른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한 겁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댓글조작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김 지사 항소심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김 지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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